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45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9. 21. 22: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삼익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무진대로 계수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점, 피고인은 판시 모두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면허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