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2 2018고단15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단 1587 사건의 죄에 관하여 징역 6월, 2018 고단 2345 사건의 죄에 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587』

1.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1. 경 서울 송파구 장지역 4번 출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의료기기 판매점에서, 우연히 탑승하였던 택시의 기사인 B로부터 소개를 받고 찾아와 허리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C에게 자신을 95세 D이라고 소개하면서 “ 나는 한의원 특허를 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약은 아무데서 나 구할 수 없는 귀한 것이다.

병원 약은 독약이니 내가 만든 약을 먹으면 된다.

내가 만든 약을 먹으면 평생 허리나 관절 통증은 앓지 않고 부작용도 전혀 없으니, 선불로 약값 300만 원을 내면 약을 집으로 직접 가져다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의사 내지 한약사가 아니고 한의원 특허를 낸 적도 없으며, 피해자에게 건네주고자 하는 허리통증 치료약은 ‘ 살리실산’ 이 함유되어 있어 만성적으로 투약하는 경우 중추신경장애로 인한 혼수, 섬망, 이명, 현기증 및 정신과적 증상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불상의 액상물질로서 피고인이 직접 만든 약도 아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60만 원을 교부 받고, 그 다음 날인 2017. 11. 12. 경 현금 240만 원을 교부 받는 등 2회에 걸쳐 약값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약사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C로부터 300만 원을 받은 후 2017. 11. 15. 경 서울 용산구 E 아파트 F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위와 같이 살리실산이 함유되어 있는 불상의 액상물질이 들어 있는 약통 19개를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ㆍ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면서 판매하였다.

『2018 고단 2345』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3. 9....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