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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217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조현병성 반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각 범행을 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4. 16. 07:45경 부천시 부일로221번길 31에 있는 버스승강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관리하는 C 버스에서 하차를 요구하여 피해자가 버스를 정차시켰음에도 하차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위 버스 오른쪽 열 맨 앞좌석 옆에 비치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비상탈출용 망치 1개를 꺼내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16. 07:55경 부천시 D에 있는 E지구대에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비상탈출용 망치를 손에 쥐고 들어가, 데스크에 앉아 상황근무 중이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을 향해 위 망치를 휘두르며 가까이 다가가 망치로 데스크로 내리치고 위 경찰관을 때릴 듯한 태세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등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검찰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보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중동지구대 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신고관련 부서통보, 수사보고, 내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 수사보고(E지구대 내 CCTV 확인 등)

1. 현장 및 압수한 망치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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