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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4 2016고정9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0. 10. 11:00 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부영 2차 아파트 택시 정류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김제시 청에 가서 떠들고 소란을 피워 김제시 청에서 지평선 축제 택시 정류장을 멀리 설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던 동료 택시기사인 D이 있는 자리에서 “C 이 김제시청 운 수계에 가서 떠들고 먹어 대는 바람에 김제시 청에서 미움을 받아 택시 정류장이 지평선축제현장에서 동떨어진 곳에 설치되게 되었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위 죄는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3. 11.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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