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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98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0. 2.경 전북 김제시 부량면에 위치한 ‘김제지평선축제’ 주차장에서 피해자 C에게 교통사고를 야기한 상대방의 딸이다.

피고인은 2013. 10. 16. 11:49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병원 내 피고인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김제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곳 ‘시민과의 대화’ 게시판에 "친애하는 F 시장님 저희 어머니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10월 2일 부모님께서 지평선축제에 가셨다가 많은 인파가 몰리는 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많은 인파속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중 자신이 자리를 맡았다며 주차를 하던 차 뒷편으로 뛰어드는 한 여자 분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사용하는 주차장에서 자신이 차를 댄 것도 아니고 주차를 하는 차 뒤편으로 맡아 논 자리라며 뛰어드는 행동도 놀랍지만 112에 신고를 하여 다쳤다고 뺑소니라고 신고를 하며 부모님께 과실을 덮어씌우고 다친 곳이 없음에도 경찰이 물으니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고 하며 형사 합의를 하면 300만 원 정도 들것이라며 합의금을 200만 원부터 요구했으며 경찰이 딱 봐도 다친 곳도 없고 멀쩡한데 너무 심한 것 같아 좋은 쪽으로 합의하라고 하자 100만 원.. 그리고 50만 원까지 낮춰가며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너무 당혹스러운 일이라 어머니는 재차 사과를 요구했고 입이 닳도록 사과하며 한 시간을 보냈고 그 과정에서 무릎까지 꿇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형편상 어머니는 합의금이 없으셨고 근무하던 저에게 다급히 전화가 와서 제가 그분의 통장으로 3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한 시간 이상 입이 닳도록 사과하고 무릎까지 꿇어서 만든 합의금이 30만원이라더군요.

너무 속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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