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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1 2019고정25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07:38경 서울 종로구 B에서, C 앞 공사장 흙더미에 피해자 D가 작업을 하던 중 차량 이동을 위해 잠시 놓아 둔, 신분증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9 휴대폰을 집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CCTV 확보 분석),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가 점유이탈물이라 주장하나, 당시 피해자는 공사현장에서 주차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다른 소지품, 공구들과 함께 놓아둔 채로 잠시 자리를 비운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 가져간 것이므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를 취득한 후 즉시 현장을 떠났고, 그 후 휴대전화를 반환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보관하다가 불상의 장소에 버린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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