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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3 2017구합102616
건축허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대전 유성구 K 등에 소재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17. 2. 1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 유성구 E, F, G, H, I, J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업무시설(오피스텔 788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을 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대전광역시장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대전 유성구 L 일원 864,420㎡를 ‘M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는데, 이 사건 아파트는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별지 1 도면의 ‘주상복합용지’로 표시된 구획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토지는 같은 도면의 ‘상업복합용지’로 표시된 구획에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 요지 원고들은, '①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토지를 상업복합용지로 설계한 대전광역시의 지구단위계획결정에 어긋난다.

② 이 사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주거용 용지는 이 사건 아파트 부지가 유일하고, 상업복합용지에 포함된 권장용도 업무시설은 순수 사무용도의 비거주형 업무시설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건축을 허가한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될 것이어서 이러한 취지에 반한다.

③ 이 사건 토지 위에 오피스텔 건축이 허가됨에 따라 정주인구 증가로 교통체증, 소음 내지 대기오염 공해 증가 등을 유발하여 이미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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