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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19나318872
건물등철거
주문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및 상속관계 1) C은 1981. 7. 29.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3094호 )에 의하여 1961. 8.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2) C은 2018. 5. 26.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원고와 자녀들인 G, H, I, J, K, L가 있다.

3)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후, C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 협의 분할에 의하여 2018.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H, I, J, K 명의로 각 1/5 지분씩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4) H는 2018. 12. 24. 자신의 1/5 지분을 자녀 M에게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5) G은 2019. 5. 15. 자신의 1/5 지분 중 1/25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하여 2019. 5. 16. 원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G, I, J, K은 2020. 6. 1. 원고에게 나머지 19/25 지분을 증여하여 2020. 6. 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현재 원고가 20/25 지분, M이 1/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건물 및 인접 토지의 현황 1)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인접한 경북 청도군 D 토지( 이하 ‘D 토지 ’라고 한다) 사이에 걸쳐 진 시멘 벽돌 조 슬라브 지붕 무허가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건축하여 이를 소유하고 있다.

2)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순번 1 내지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6㎡ 을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다.

3) D 토지에 관하여는 N 종 중이 1985. 6. 27.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법률 제 3562호 )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 14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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