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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14 2020가단720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조부 망 H(1951. 11. 2. 사망) 은 1918. 6. 28.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사정 받았다.

나. 피고 C은 1993. 12. 31.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하여 I, J, K의 보증하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 4502호, 실효,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따라 소유권 보존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이후 피고 D이 2019. 9. 8. 매매를 원인으로 2019. 11. 14. 이 사건 제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제 2 부동산은 망 L의 소유였는데, 피고 C은 1985. 2. 25. 매매를 원인으로 1995. 4. 12.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I, K, J의 보증하에 특별 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하고, 이 사건 소유권 보존 등기와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하여 ‘ 이 사건 각 등기’ 라 한다 )를 마쳤다.

이후 피고 E은 2019. 8. 28. 매매를 원인으로 2019. 9. 6. 이 사건 제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을 제 1, 2호 증( 가지번호 포함하며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할아버지 망 H이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사정 받았고, 원고가 아버지 M을 거쳐 위 부동산을 상속하였으며, M이 1951. 11. 2.부터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점유하여 점유 취득 시효가 완성되었는데( 원고는 M이 전 남 고흥군 G 전 1557㎡ 중 1,223㎡를 점유하였음을 주장하며, 전체면적 중 점유한 면적 비율로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특정하였다), 피고 C이 임의로 이 사건 각 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무효이며, 이후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피고 D, E의 각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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