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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08 2019가단8933
공유물분할등
주문

김제시 G 임야 2506㎡를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H, I, J은 1978. 6. 3. 김제시 G 임야 2506㎡(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중 각 3/1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K는 2003. 1. 9. 이 사건 토지 중 I의 지분을 공매 절차에서 취득하고 2003. 1. 25.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8. 16. 이 사건 토지 중 J의 지분을 전주지방법원 L 강제 경매 절차에서 매수하고, 2013. 9. 30.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은 2015. 12. 31. K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3 지분을 매수하고 2016. 1. 4.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마. H는 2013. 7. 2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처 피고 D과 자녀들 피고 E, F이 있다.

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유물 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갑 제 3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는 별지 도면과 같이 피고들의 연고 묘 5 기가 설치되어 있고 제각 건물 1동과 보조 건물 1 동 및 대문, 주차장과 포장도로 등이 존재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 B이 현물 분할이 어렵다면서 경매 분할을 원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의 경매 분할 청구에 관하여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는 현물 분할 방법에 의한 분할이 적절하지 아니 하다고 할 것이고, 경매에 의한 대금 분할 방법이 타당하다.

3. 부당 이득 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 이득의 성립 1) 공유 토지에 관하여 과반수지 분권을 가진 자가 그 공유 토지의 특정된 한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 ㆍ 수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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