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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5.10 2013노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법정형보다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고, 벌금형을 선택한 후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하였는데, 원심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가 정한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000원 이상 5,000,000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원심이 피고인에게 3,000,000원 미만의 형을 선고하려면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작량감경을 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해당법조를 잘못 적용하고, 처단형의 하한을 위반한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 음주운전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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