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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나17250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 C, E에 대한 항소 및 피고 C, D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B은 안성시 G에서 ‘H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피고 C는 B의 어머니이다.

원고는 ‘I’를 운영하면서 H주유소로부터 기름을 공급받아 왔다.

피고 D, E는 부부간이다.

나. B의 편취행위와 일부 피해회복 B은 2012. 11.경 원고로부터 유류 구입 선급금 명목의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선물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수입 유류를 구입하여 원고에게 공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선급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주면 수입한 유류를 싸게 구입하여 매월 공급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12. 12. 28.부터 2013. 1. 31.까지 유류대금 명목으로 2억 5,000만 원을 편취한 범죄사실로 2014. 10. 30. 수원지방법원 2013노6298 사기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이에 B이 상고하였으나 2015. 1. 29.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B은 2013. 4. 3.부터 2013. 4. 17.까지 원고에게 2,000만 원, B의 동생인 J(2013. 4. 1. H주유소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인수하였다)은 원고에게 2013. 5. 1. 500만 원, 2013. 6. 5. 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B의 처분행위 B은 피고 D에게도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그로부터 합계 3억 8,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B은 2013. 4. 11. 피고 D와 사이에 위 채무의 담보조로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시기를 2014. 2. 11.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성등기소 2013. 4. 11. 접수 제14088호로 시기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B은 2013. 4. 16. 피고 D의 처인 피고 E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시기를 2013. 10. 15.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피고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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