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5762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가.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지하철 5호선 D역 지하 3층 대합실 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 12.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 서울 중구 C에 위치한 서울지하철 5호선 및 6호선 환승역인 D역 지하 3층 대합실 내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005호 표시 부분 1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6,380,000원, 임대차기간 2009. 1. 23.부터 2014,

3. 4.까지, 차임 월 1,820,000원, 영업업종 도넛, 아이스크림, 커피전문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제9조 (임대보증금) ① ‘을’(피고 회사)은 제5조 제1항에 의한 월 임대료의 9개월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계약체결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보증금 반환사유 발생시 ‘갑’(원고)은 '전문점'의 명도가 완료된 후 ‘을’의 청구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며, 임대보증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시설물 설치 및 원상회복) ① ‘전문점’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 설치와 ‘전문점’ 설치를 위하여 이설 또는 철거 등이 필요한 시설물(이하 '지장물'이라 한다)의 처리, 기타 설치공사에 수반되는 모든 공사는 ‘을’의 책임으로 시행한다.

⑤ 본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물을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간 기부채납에 합의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갑’은 ‘을’의 원상회복 의무를 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설 또는 철거된 '지장물'은 원상회복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을’은 제1항 및 제5항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손해배상) ① ‘을’은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