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최소한 2019. 2. 14.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19. 3. 8.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9. 2. 17. 피고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이 사건 제1심판결문을 보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이에 의하여 피고가 제1심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그때부터 14일 이내인(원고가 주장하는 2019. 2. 14.부터 기산하여도 14일 이내이다) 2019. 2. 27.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택 등 부동산의 분양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가 분양대행 업무를 수행한 서울 강서구 D 상가건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수분양자를 소개하고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분양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한 사람이다.
나. 피고는 소외 E, F와 함께 팀을 이루어, 1) D건물 G호(이하 ‘G호’라 한다
)에 관하여 소외 H을 소개하여 2016. 7. 22. 건축주와 H 사이에 공급금액 865,45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고, 2) D건물 I호(이하 ‘I호’라 한다)에 관하여 소외 J, K를 소개하여 2016. 7. 22. 건축주와 J, K 사이에 공급금액 849,300,000원으로 정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
다. 원고는 G호, I호에 관한 분양수수료로 피고가 지정한 소외 L의 예금계좌에 2016. 7. 27. 16,581,630원, 2016. 7. 28. 8,368,900원, 2016. 8. 30. 8,368,910원, 2016. 8. 30. 8,212,74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4, 5,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 11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