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주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D호, E호, F호, G호, H호(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2016. 9. 27. I 주식회사(대표이사 원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소외 회사는 2017. 5. 17. J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0,000,000원, 임대기간 2017. 5. 26.부터 2019. 5. 2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7. 3. 17. ‘K’이라는 상호로 서울 성동구 L에서 공인중개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2017. 3. 29. 성동구청장에 대하여 M을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신고하였다. 라.
M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20044호로 피고가 M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대를 의뢰하였고 M이 그 의뢰에 따라 임대를 중개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중개수수료 31,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11. 15. 이 법원으로부터 청구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승계참가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중개보조원인 M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차 중개의뢰를 하였고, M이 N에게 공동중개를 의뢰하여 N이 임차인인 J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소개한 후 이를 중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중개수수료 31,5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