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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2 2015나3252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1921년생이다)는 2012. 8. 16. 장남인 C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202호로 부양료 심판을 제기하여, 2012. 12. 4. 위 법원으로부터 ‘C는 원고에게 부양료로 2012. 8. 24.부터 원고의 사망 시까지 월 3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이에 불복하여 C가 서울가정법원 2013브4호로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13. 5. 15. 항고가 기각되었고, 이 사건 심판은 2013. 6. 5.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는 이 사건 심판 계속 중인 2012. 10. 10. 손자인 E에게 당진시 F 임야 330㎡(이하 ‘F 임야’라고 한다)를 증여하고, 2012. 10. 11.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또한 C는 F 임야의 증여일과 같은 날인 2012. 10. 10.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하고, 2012. 10. 11.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접수 제3273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는 이 사건 심판에 따른 부양료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2016. 6. 23.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심판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부양료청구권의 기산일인 2012. 8. 24.부터 47개월이 되는 날로서 당심 변론 종결일에 가까운 2016. 6. 23.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으로 C가 미지급한 부양료는 1,410만원(= 30만원 × 47개월)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원고의 부양료청구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2012. 10. 10.경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아파트를 처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C의 채권자인 원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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