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7.부터 2016. 7.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관계 원고는 1995. 9. 20.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아들 1명을 두었다.
C는 2003.경 회사에서 파나마(Panama) 주재원으로 파견되었다가 현지 회사 여직원인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2011. 5.경 C의 딸을 출산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이혼소송 1) C는 2010. 5. 14.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0드단7413(본소) 이혼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원고는 2010. 11. 25. 이혼을 반대하면서 C를 상대로 2010드단1935(반소)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2. 10. C의 본소를 기각하고, ‘C는 원고에게 과거부양료 4,500만 원과 2012. 2. 1.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장래 부양료로 월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C가 수원지방법원 2012르919(본소), 2012르926(반소)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3. 1. 22. C의 본소를 기각하고, ‘C는 원고에게 2013. 1. 23.부터 혼인관계가 해소될 때까지 장래 부양료로 월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자료소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합7048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8. 30.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3. 5. 24. 원고에게 36,655,4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혼 및 위자료소송 이후의 피고와 C의 관계 C는 이혼 및 위자료소송이후에도 2016. 3. 7., 같은 달 12., 같은 달 13., 같은 날 26., 같은 해
4. 20., 같은 달 23., 같은 달 25., 같은 해
5. 8., 같은 달 10. 각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피고의 집에 머물렀다.
[인정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