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으로부터 2003. 10. 7. 전남 무안군 H토지, I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받았다.
나. 망인은 2008. 9.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J와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가 있다.
2008. 9. 4.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26,734,290원이었다.
다. 피고는 2010. 10. 26. 이 사건 각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 광주전남지사의 시가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2003.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K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인 피고는 신탁자인 망인에게 부동산매매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2/13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2003.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유류분 침해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동의 없이 2010. 10. 26. K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한 행위가 유류분 침해 행위이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매도를 2015년경에야 알게 되었으며, 그 직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유류분 침해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