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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48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는 자매지간이고,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들 및 피고의 어머니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원래 망인 소유로 망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02. 3. 14. 접수 제34542호로 망인이 2002. 3. 11. 피고에게 증여를 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다. 망인은 2011. 12. 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경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을 제1 내지 6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망인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에 사용된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았고 당시 피고는 물론 원고 E까지도 망인을 동행한 사실,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는 안양시 만안구 H 소재 법무사 I의 사무실에 의뢰하여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I 또는 다른 사무실 직원에 의하여 망인의 의사가 확인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각종 세금 등을 납부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망인이 2002. 3. 11.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는 유효한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 진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들은, 원고들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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