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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2.22 2016가합10191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피고 D는 2013. 9. 16. 원고의 외삼촌인 E 소유의 충남 금산군 F 임야 64,265㎡ 및 G 전 1,172㎡ 부동산(이하 두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3. 8.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 D는 2013. 9. 6.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증서(이하 ‘이 사건 인증서’)를 작성하였다.

충남 금산군 F 위 땅의 소유주인 D는 위 땅의 1차 개발 약(G 약 354평을)을 제외한 나머지 개발한 땅을 A에게 1/2을 가설계한 후 필지를 합의하여 분할한다. 만약 개발을 고의로 하지 않거나 분할하지 않을 시 A은 임의로 D 동의 없이 개발하여 정산한다

(개발비를 제외한). A은 위 땅을 개발하는 조건으로 공동분배받기로 약정하였다.

위의 고의란 자금부족으로 인한 것은 제외한다

(행여 자금을 이유로 개발미이행시 A은 임의로 개발한다). 다.

그 후 피고 C이 2014. 11. 21.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회사는 2014. 12. 18. 피고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충남 금산군 F 임야 64,265㎡는 몇 번의 분할을 거쳐 별지 기재 부동산 및 H 임야 280㎡, I 임야 711㎡로 분할되었다.

위 H 임야 280㎡, I 임야 711㎡는 J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을 택지개발하여 공동사업을 하기로 하여 원고는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확보하여 제공하고, 피고 D는 필요한 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되, 우선 피고 D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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