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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2008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의 분할과정은 다음과 같다.

1) 충남 금산군 D 임야 11정8단3무(35,490㎡)는 1929. 6. 3. E 임야 9정9단4무와 F 임야 1정8단9무로 분할되었다. 2) 위 E 임야 9정9단4무는 1959. 6. 17. 다시 E 임야 9정8단2무(97,388㎡)와 G 임야 1단2무로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E 임야 9정8단2무는 H로, G 임야 1단2무는 I로 각 등록전환되었다.

3) 위 F 임야 1정8단9무는 1936. 9. 1. 다시 F 임야 7단1무와 J 임야 1정1단8무로 분할되었고, 분할되어 나온 F 임야 7단1무는 K로, J 임야 1정1단8무는 L로 각 등록전환되었으며, 그 후 L 임야는 L 내지 C로 각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권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분할 전 E 임야 9정9단4무에 관한 구 임야대장(갑 1호증의3)에는 1929. 5. 18. M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전전양도 과정을 거쳐 1964. 8. 6. N가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분할되어 나온 E 임야 9정8단2무에 관한 임야대장(갑 1호증의1)에는 1964. 8. 6. N가, 1979. 4. 20. 원고가 각 소유자로 순차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분할되어 등록전환된 충남 금산군 H 임야 6,536㎡에 관하여 2007. 1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충남 금산군 C 임야 1,2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토지대장상 2012. 1. 16. M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3. 4. 1. 접수 제4370호로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접수 제4371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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