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10.16 2018가합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9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6.부터 2019. 10. 1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공사 시공 및 중단 1) 피고는 이천시 C 외 1필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집합건물 D동 및 E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건축주로, 이 사건 집합건물 건축을 위해 공사업자 F로 하여금 골조 및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진행하게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경 F의 부탁으로,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이어받아 진행하다가 2015. 1.경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사진행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및 신탁 1) 그 후 피고는 다른 공사업자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2)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해 2015. 7. 22. 가처분 등기 촉탁으로 인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6. 2. 16.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G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정산합의서의 작성 원고와 피고는 2016. 4.경 공사대금 정산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공사대금 정산/지불합의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정산금액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1. 건축주와 건축주대리인 H은 공사잔여대금을 확인하고 공사잔여대금에 상응하는 금액 중 동 건물에 대한 4층 1세대(D동 I호 를 우선 대물 지급한다.

2. 건물 준공 후 분양가 산정 및 준공자금대출 실행 후 대물의 가격을 산정한 후 1항 대물 가액을 협의확정한 후 공사잔여대금은 F와의 횡령금원이 확실히 특정할 수 있는바, 건축주와 건축주 대리인은 F의 횡령금액을 받을 시 A, J에게 잔여공사대금을 즉시 지급한다.

3. 생략 2016. 4. 라.

원고의 가압류 신청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카단1371호로 이 사건 집합건물 중 D동 I호에 관하여 피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