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0.13 2016고정32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는 형수, 시동생 사이이고, 2016. 6. 9.경 제사 문제로 다툰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10. 01:40경 강진군 C에 있는 피해자 D(46세, 남)의 집에 이르러, ‘제사 문제를 따지겠다’는 이유로 피해자 가족들이 잠을 청하고 있는 가운데, 그곳 마당을 통하여 현관문까지 함부로 들어간 후 현관문과 창문을 수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F 상대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관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