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8 2014고단338
임금채권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8.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2. 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338』 피고인 A은 2010. 11. 1.경부터 2013. 9. 16.경 폐업신고를 하기까지 순천시 D블럭 E 안에서 선박제조용 블록 제작업체인 (주)F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2. 4. 20.경부터 위 (주)F으로부터 블록제작에 필요한 취부물량을 도급받아 작업하는 취부물량 하도급업체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9.경 적자가 누적되고 피고인 B 및 G, H, I, J 등 물량하도급업자에게 물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주)F을 운영하기 어렵게 되자 위 미지급 물량대금을 체불임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체당금이 지급되면 물량대금 채무를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에게 ‘물량하도급업자는 체당금을 신청하면 안 되지만, F의 근로자인 것처럼 신청을 하면 체당금을 받을 수 있으니 그 체당금을 받아 물량대금으로 충당해 줄 수 있겠느냐.’고 부탁하고, 피고인 B은 이를 수락하여 피고인 B이 체당금에 대한 신청을 하면 피고인 A에 그에 맞는 허위 자료를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3. 3. 5.경 순천시 조례동 1245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순천고용센터에서 ‘(주)F에서 근무하다 2012. 5. 31.경 퇴직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인 A은 2013. 6. 5.경 여수시 문수동 111-1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 도산 등 사실인정 사업주 진술조서를 받으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