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7.07.18 2016가단3050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0가소2608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0가소2608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0. 7. 21.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0. 8. 17.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3하면1850 면책, 2013하단1849 파산선고 사건에서 2014. 12. 29.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무렵 위 면책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