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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4 2013가합2440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2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6.부터 2015. 12.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실내 인테리어 공사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수원 영통구 A에 위치한 B병원의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이하 ‘본관동 공사’라 한다)와 증축동 수장공사(이하 ‘증축동 공사’라 하고, 본관동 공사와 증축동 공사를 통칭할 경우 ‘이 사건 각 공사’라 한다)의 발주자이다.

나. 피고는 2009. 9. 8. 원고에게 금액은 공란으로 한 채 공사의 항목과 재료의 수량을 기재한 입찰내역서를 제시하였고, 원고는 2009. 9. 9. 피고에게 위 입찰내역서를 기초로 이 사건 각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을 155,000,000원(증축동 공사비 69,926,500원 + 본관동 공사비 83,443,800원 + 안전관리비 1,158,394원 + 공과잡비 471,306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09. 9. 24. 피고와 이 사건 각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170,5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공사금액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시받은 입찰내역서를 기초로 산출한 견적서상의 공사대금 155,000,000원에 부가가치세 15,500,000원을 더한 금액으로 정해졌고, 설계도면은 C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도면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설계도면에 있는 공사 항목이 입찰내역서에 모두 포함되지는 아니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의 설계도면이 아닌 D 건축사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공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마.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공사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입찰내역서에 기재된 항목과 물량을 초과하여 공사를 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199,6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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