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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6.12 2015고단5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0. 22:23경 대구 서구 평리동 소재 번지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구 서구 이현동 소재 팔달변전소 앞 노상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자백, 반성, 벌금형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음주수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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