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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6도11429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O의 뇌물수수행위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이라고 한다 )에서 정하고 있는 ‘ 특정범죄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은 국제적 기준에 맞는 자금 세탁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범죄수익의 몰수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특정범죄를 직접 처벌하는 형법 등을 보충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억제하기 위한 형사법 질서의 중요한 일부를 이루고 있다( 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벌 법규의 해석에서도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서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법률 규정의 체계적 연관성에 따라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논리적 해석방법은 규정의 본질적 내용에 가장 접근한 해석을 위한 것으로서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부합한다.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은 범죄수익 등의 은닉 및 가장 죄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제 2조 제 1호에서 “ 외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하여 졌다면 중대범죄 또는 제 2호 나 목에 규정된 죄( 이하 통틀어 ‘ 특정범죄 ’라고 한다 )에 해당하고 행위지의 법령에 따라 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죄를 포함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특정범죄에 대하여도 그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제한 적인 범위 내에서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죄에 해당한다.

위 규정의 체계적 논리적 해석, 위 규정과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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