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22:40 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대리 운전 기사인 피해자 D(44 세 )에게 10분 정도 더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대리 운전을 취소하겠다고
하였다가 피해자가 취소를 하더라도 요금은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자 요금 문제로 서로 다투다가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고, 오른손을 피해 자의 입 속에 집어넣어 치아를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한 점,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하는 바, 이 사건의 경우에도 대리기사 문제로 사소하게 시비가 되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행사의 습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이는 점을 불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