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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3 2016고정7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 03:35 경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34에 있는 글로벌 빌리지 앞에서 피해자 C(58 세) 과 함께 대리기사 합류차량을 타고 가 던 중 대리 콜 수신 문제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걷어 찬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수회 밟고 손으로 목을 졸라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7 번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및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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