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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3.29 2018노41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도박자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투자받았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동생인 B를 대표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C’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증거기록 제178, 제180쪽), 2016. 2. 28.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대부업체 사무실에 피해자를 불러 위 업체 직원들에게 피해자를 소개하고(증거기록 제157쪽), 사무실을 구경시켜 준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관리하는 대출고객명단을 보여준 점(증거기록 제138쪽), ② 피해자는 당일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인의 대출고객명단을 교부하면서 위와 같은 고객들에 대한 대출중개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돈을 차용해달라는 말을 하였다면서 증거자료로 당시 교부받았다는 대출고객명단을 제출하고 있는바(증거기록 제56 내지 63쪽),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무실에 단순히 구경을 간 것이라면 위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구체적인 개인정보가 담긴 대출고객명단을 피해자가 습득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2016. 8. 23.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120,000,000원을 2017. 12. 31.까지 월 1.66%의 이율로 대여하고 피고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법무법인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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