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8.09 2013고합12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오후경 네이버카페 D을 통해 2급 지적장애인으로서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피해자 E(여, 16세)과 처음 채팅을 하던 중 피해자가 ‘가출을 할 건데 피고인의 집에서 지낼 수 있느냐 ’고 하자 ‘혼자 살고 있으니 오라, 재워 주겠다’고 하여 같은 날 17:00경 F중학교 정문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 운전의 G QM5 승용차에 태운 후 안양시에 있는 H으로 운전하여 가 햄버거 2세트를 구입한 다음 안양시 만안구 I아파트 B동 414호 피고인의 집으로 피해자를 태우고 가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햄버거를 먹고서 피고인은 컴퓨터게임을 하고 피해자는 스마트패드(HP)로 TV를 보는 등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2:30경 피고인은 큰방에서, 피해자는 작은방에서 각 잠을 잤다.

그렇게 자던 중 피고인은 2013. 6. 12. 00:00경 피해자의 덥다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 작은방으로 건너가 피해자에게 ‘선풍기 방향을 작은방으로 고정할테니 옆에서 함께 자도 되겠냐 ’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승낙을 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팔베개를 해주면서 같이 누운 다음 피해자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애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사진첨부/ 증거기록 제138쪽 ~ 제157쪽/ 증거기록 제158쪽)

1. 장애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들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