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D는 2016. 7.경부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D의 2016년 7월, 8월분 임금과 D가 2016. 8. 16.까지 근무하였음을 기초로 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D가 2016. 7. 1.부터 2016. 8. 16.까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만 한다)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1) D는 C에서 주로 하수관 CCTV 촬영, 하수관로 준설업무를 담당하였는데, D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사진(증거기록 제72 내지 82쪽)에 의하면, D가 2016. 7. 18., 같은 달 20., 같은 달 30., 2016. 9. 3. 촬영업무를 계속 수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 있다. D가 제출한 일부 사진(증거기록 제72쪽)의 경우 2016. 7. 18. 김해시 어방동에서 촬영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는 D가 2016. 7. 18. 김해시 어방동에 있었다는 위치정보(증거기록 제136쪽)와도 부합하는 점, D에게 작업을 지시한 E도 ‘2016. 7. 18. 촬영된 사진은 예전에 촬영된 곳인데 보충해야 될 부분을 재촬영한 것이다’거나 ‘D가 2016. 7. 18., 같은 달 20., 같은 달 30. 재촬영한 것은 사실이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공판기록 제62, 63쪽), E는 ‘아침에 D와 통화하여 어떤 현장에 가보자고 한다’고 진술하였는데(공판기록 제55쪽), D가 재촬영하였다는 위 날짜에는 모두 오전 8~9시 사이에 E와 D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증거기록 제148쪽 에 비추어 볼 때, D가 제출한 사진에 기재된 날짜는 실제 촬영 날짜와 동일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