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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1 2012고합11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고인의 집 옆 건물에 거주하던 피해자 K(여, 29세)를 평소 눈여겨보고 있던 중, 2003. 9. 23. 05:20경 서울 관악구 L건물 21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에 침대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가 인기척을 느끼고 잠에서 깨자, 피고인은 침대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옷을 피해자의 얼굴에 덮어씌우고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은 채 “반항하면 죽여 버린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해자의 손을 뒤로 하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제41조 제1항 제1호,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부칙(2010. 4. 15. 법률 제1025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징역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 일반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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