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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1.04.23 2020누54137
인공구조물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귀속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가 당 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2.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2. 추가 부분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점용허가로 이 사건 공유 수면에 인공 구조물인 콘크리트 박스( 암거 )를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점용허가의 허가기간은 15년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허가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점용허가를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따라서 5년의 허가기간이 종료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위 인공 구조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위 허가기간이 15년 임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를 당 심에서 추가한다.

2) 판단 ⑴「 공유 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2017. 3. 21. 법률 제 147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는 “ 공유 수면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면서, 그 제 1호에서 “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 구조물 : 30년”, 제 2호에서 “ 제 1호 외의 인공 구조물 : 15년” 이라고 규정하였다.

같은 법 시행령 (2017. 9. 19. 대통령령 제 283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1조 제 3 항은 “ 공유 수면 관리청은 법 제 8조에 따른 점용사용허가 또는 법 제 10조에 따른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신청기간이 법 제 11조 제 1호, 제 2호 및 제 3호 단서에 따른 기간 이내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을 인정하여 점용사용허가, 협의 또는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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