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12304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7,283,650원과 그 중 148,922,620원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주식회사 A 및 피고3. C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2. B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