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단216674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 피고 C, 피고 D, 피고 E은 연대하여 65,281,950원과 그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1, 피고3, 피고4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2, 피고5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