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6세)과 같은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는 선후배 관계로, 자신의 처와 피해자가 내연관계에 있다고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8. 12. 18. 09: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옆길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고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100cm 가량 드라이버)를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6cm 가량의 두피 열상, 안면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B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의사 E 작성의 B에 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
1. 각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5년 (작량감경을 한 경우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특수상해누범상해, 제1유형(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 1년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법정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하한은 법정형의 하한에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처벌불원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