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58』 피고인은 2017. 4. 8. 16:20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자신을 비웃는다고
생각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소주 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얼굴을 맞히는 등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2017 고단 1794』 피고인은 피해자 E(60 세) 가 수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오거나 자신의 집 복도를 더럽히는 등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0. 06:10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위 피해자의 주거지인 G 아파트 207동 1019호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린 일로 피해자에게 신고를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복도에 있던 벽돌을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에 집어던져 깨뜨려 위 유리창을 수리 비 합계 11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7 고단 2304』 피고인은 2017. 8. 23. 11:15 경 대구 달서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가 던 중 아무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야채장사를 하고 있던 피해자 H( 여, 55세) 의 뒤로 다가가 “ 씨 발년, 치아라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15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진단서 『2017 고단 179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1. 견적서, 영수증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피의자 진술 확인) 『2017 고단 230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에 사용된 식칼 사진 첨부, 내사보고( 목 격자 I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제 284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