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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가합52641
약정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9. 10. 10.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망인의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나. 망인은 2016. 8. 30.경 부산 서구 소재 F 병원에서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다. 망인은 사망 전까지 부산 부산진구 소재 G 한의원, 양산시 물금읍 소재 양산부산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2017. 11. 25.부터 2018. 1. 5.까지, 그리고 2018. 10. 18.부터 2018. 12. 4.까지 두 차례에 걸쳐 치료를 위하여 독일을 방문하기도 하였는데, 원고는 위 독일 방문에도 동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췌장암 환자인 망인을 위하여, 망인의 곁에 머물면서 2016년 9월경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다.

망인은 원고에게 간병비로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외에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의 사망보험금 등으로 3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37개월 분의 간병비 111,000,000원과 약정금 300,000,000원 합계 411,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176,142,800원(= 411,000,000원 × 3/7, 백단위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피고 C, D는 각 117,428,500원(= 411,000,000원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1)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증인 H, I, J의 각 일부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6년 9월경부터 망인이 사망할 때까지 망인을 간병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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