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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5 2017나8249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둘째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넷째 아들이다.

나. 망인은 2008. 1. 29.경 발생한 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발생한 치료비 3,790,930원(이하 ‘1차 치료비’라 한다)은 원고가 부담하였다. 다. 망인은 2011. 4. 9.경 다시 사고를 당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1. 4. 10. 사망하였는데, 당시 발생한 치료비와 장례비용 합계 10,234,160원(이하 ‘2차 치료비 및 장례비’라 한다)도 원고가 부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망인의 첫째 아들 D 및 피고와 사이에 2008년경 위 1차 치료비에 대하여, 2011. 4. 12. 위 2차 치료비 및 장례비에 대하여 각 1/3씩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피고가 현재까지 위 합의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 원고에게 위 1차 치료비, 2차 치료비 및 장례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원 4,675,000원[= (1차 치료비 3,790,930원 2차 치료비 및 장례비 10,234,160원) × 1/3, 1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망인의 위 1차 치료비, 2차 치료비 및 장례비에 대하여 1/3씩 분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합의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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