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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4.22 2019가단2143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1985. 10. 30....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은 1985.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한 사실, 원고는 1986.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후 망 E은 1992. 11. 1.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들로 자녀인 피고들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E의 매매예약완결권은 매매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 제척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그 각 상속지분별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해줄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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