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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7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3.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9. 4. 1.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봉정사거리 쪽에서 흥덕대교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도로의 전방에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교차로가 있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던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안전한 방법으로 진행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때 제동하지도 아니한 채로 만연히 진행하다가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F 소재 G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300미터 떨어진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위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진단서

1. 사진설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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