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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35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6. 10.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8.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월명로 93에 있는 봉정사거리 앞 도로를 비원사거리 방향에서 솔밭공원사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위 봉정사거리에는 솔밭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비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회전반경을 확보하여 우회전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회전반경을 크게 하여 우회전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와 같이 솔밭공원사거리 방향에서 비원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D 택시의 좌측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택시를 수리비 1,367,0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사건발생검거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첨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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