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20: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를 흥덕대교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운전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40세)이 운전하는 E K5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1세)이 운전하는 G 말리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여, 34세), 피해자 F, 말리부 탑승자인 피해자 I(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가 1,420,956원이 들도록, 위 말리부 승용차를 수리비가 1,283,260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J에 있는 모텔 K 앞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C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