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26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0. 02:20경 대전 유성구 C건물 앞 노상에서 D과 다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사 G으로부터 현장 조사를 받던 중, 경사 G이 D과 계속하여 시비를 하는 피고인에게 “왜 그러느냐, 여기에서 소란하게 하지 말고 파출소에 가서 이야기 하자”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사 G에게 “야, 넌 뭐야,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경사 G의 가슴을 1회 밀치고, 팔꿈치로 경사 G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경위 F에게 “야 시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