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10.31 2012고정123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2. 4. 11. 14:0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파출소 주차장 앞에서 피해자인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위 D파출소에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것에 화가 나 경위 F, 경사 G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씹새끼야, 생긴 것도 재수 없게 생겼네, 너는 경찰 아니면 죽었다, 너 때문에 오늘 사고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4. 11. 14:23경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욕을 한 것에 대해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왼쪽 주먹으로 E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치안유지 및 현장조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