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18 2017고정7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과거 여주시 C에 있는 ‘D’ 의 스님으로 있었던 자로,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이 2003. 3. 경부터 2004. 12. 경까지 위 ‘D’ 신축공사를 해 주고도 그 공사대금 40억 5,000만원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부동산 임의 경매가 시작되자 당시 F 종교단체 대표자 총무원장이 던 G가 허위 유치권을 신고한 것으로 기소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4 고단 9987호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6. 3. 14:00 경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불상의 법정에서 위 형사사건의 제 5차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G의 변호인으로부터 ” 증인은 2006. 9. 경부터 현재까지 ’D’ 소속 스님의 지위에서 D에서 계속하여 기거하고 있지요” 라는 물음에 ” 예 ”라고 답변하고( 이하 ‘ 증언 1’ 이라 한다), 이어 같은 변호인의 ” 피고인이 2006. 8. 경 이후에 ’D’ 내에 부도탑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사실인가요” 라는 물음에 ” 예, 제가 같이 참여했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이어 변호인의 ” 설치된 부도탑의 수량은 대략 기억할 수 있는 가요” 라는 물음에 ”20 개, 20개, 총 40개가 설치되었다 ”라고 답변하였으며( 이하 ‘ 증언 2’ 라 한다), 같은 변호인의 ” 피고인은 부도탑 설치 이후에 제 ‘ 재( 齋)’ 의 오기로 보이나, 공소장의 기재에 따른다.

를 여러 차례 지내고 안치 식을 했다고

하는데, 증인은 이 같은 행사를 목격하거나 참석한 사실이 있는가요.

” 라는 물음에 ” 예, 같이 참석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이하 ‘ 증언 3’ 이라 한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3. 6. 27. 경부터 2015. 4. 2. 경까지 D에 기거를 하고 있었을 뿐 2006. 9. 경부터 기거한 사실이 없으며, D의 부도탑 중 20개는 G가 설치한 것이 아닌 그 이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