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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355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09:4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095호 D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증인(피고인)은 공소외 E가 2011. 3. 4. 피고인(D)의 양복 주머니에 넣은 2,000만 원을 피고인 몰래 꺼내 간 적이 있지요.』라는 물음에『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옷을 다 벗어서 방바닥에 놓아두고 잠을 자고 있었지요.』라는 물음에『예, TV도 켜진 상태에서 자고 있었습니다.』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증인이 피고인의 양복 상의를 걸어두려고 들었는데 양복 상의 한쪽 안주머니에는 수첩과 은박지로 포장된 뭉치가 들어 있고, 다른 쪽 주머니에는 은박지로 포장된 무언가만 들어 있었지요.』라는 물음에『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증인은 은박지를 집는 순간 직감으로 돈이라는 것을 알았고 우선 안방에 있던 책상 서랍에 넣어 두었지요.』라는 물음에『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피고인이 출근한 후 책상 서랍에서 은박지를 꺼내어 열어봤더니 5만 원권 지폐가 500만 원씩 포장되어 있었고 증인은 안 본 것처럼 다시 은박지에 테이프를 붙여서 안방 문갑에 보관하였지요.』라는 물음에『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그런데 피고인은 저녁에 퇴근하여서도 돈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아서 증인은 피고인이 양복 주머니에 돈이 들어있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 이에 피고인 몰래 사용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하였지요.』라는 물음에『예.』라고 진술하고, 변호인의 증인은 피고인에게 말하지 않고 안방 문갑에 보관해 놓았던 2,000만 원을 꺼내어 이 중 600만 원을 F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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