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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5229101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4. 8. 2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품구매대행 기본계약의 체결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퍼스트미트(이하 ‘소외회사’라 한다)는 2011. 11. 28. 소외회사가 요청하는 상품을 원고가 구매하여 소외회사에게 제공하고, 소외회사는 그 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구매대행 기본계약(이하 ‘이 사건 기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기간: 2011. 11. 28.부터 2012. 11. 27.까지 ② 대금결제: 소외회사는 원고로부터 상품을 인수하는 동시에 그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한다.

③ 임의처분: 소외회사가 약정된 인도기일까지 상품을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고는 그 시정을 최고할 수 있고, 소외회사가 그 최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는 언제라도 계약보증금, 담보 및 상품을 임의처분할 수 있다.

④ 손해배상: 위 임의처분 가액이 소외회사에게 판매하기로 한 본래의 매도가액에 미달하여 원고가 손해(상품 전매시 전매차손, 일실이익금 및 전매시 발생비용, 원고의 투입자금, 비용에 대한 연 25%의 이율에 의한 이자 기타 비용 포함)를 입은 경우 소외회사는 즉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나. 이행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소외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 보험기간을 2011. 11. 28.부터 2012. 11. 27.까지, 보험가입금액을 5,000만원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기본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보증을 보증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1조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계약에서 정한 채무(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에 한합니다)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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